연체료를 지급 받는 자가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도46011-11961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961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물건값을 늦게 치러 무는 연체료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지급받는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당초의 외상대금 등 대가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그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본인은 도ㆍ소매 업자로서 A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20일 이내에 미결재시 연체료(14%)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외상거래 약정상 연체료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아니면 연체료를 지급 받는 자가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54,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19,1999.12.21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866,1999.07.19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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