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3팀-1833 (2005.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833
- 회신일
- 2005. 10. 21.
- 소관
- 국세청
공사도급계약 후 수분양자 선납할인료·연체료·예금이자를 도급금액에서 가감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해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로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위해 2001년 10월에 A법인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아파트 및 상가계약자)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 및 분양금 예금이자금액을 A법인의 공사도급금액에서 가감정산하기로 계약체결한 후 A법인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일(2005.06.02)에 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분양자에게 할인해주 선납할인료, 예금이자 및 수분양자가 기납입한 연체료와 분양금 미납으로 발생할 연체료에 대하여 2005년 10월 31일까지 계사하여 도급금액을 정산하기로 2005년 09월26일 약정함
[질의]
사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할인해준 선납할인료금액과 분양예금이자 및 수분양자가 당사에 납입한 연체료금액에 대하여 A법인의 공사도급금액을 가감정산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거 당사가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할 금액은 가감금액, 추가금액, 총금액 중 어느 것인지 여부
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건물사용승인일, 정산약정일, 연체료정산일 중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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