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제도46012-12141 (200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141
- 회신일
- 2001. 7. 18.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 공급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요금 납부지연에 따라 약정(공급규정 월 2%, 상한 24%)으로 지급받는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이 연체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 즉 약정에 의해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또한 계약 등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음 (연체료의 상한은 24% 한도임)
- 질의내용
(1)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51, 2000. 09. 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행은 제10항으로 항번 개정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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