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법령해석과-859] (2016.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법령해석과-859]
- 회신일
- 2016. 3.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는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등을 준용한다. 질의법인이 국외 외국법인에 선용품을 주문하고 국외 운송업체를 통해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계·공급한 뒤 그 대금을 발주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거래, 즉 국외에서 산 물건을 배에 납품하는 이 사안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의 선용품 공급과 관련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은 외항선박을 소유한 내국법인(A)로부터 발주받아
- 국외소재 외국법인(B)에게 주문하고
- 외국법인(B)는 당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국외소재 운송업체(C)에게 선용품을 인계하며
- 운송업체(C)는 외국항에서 질의법인이 지정하는 내국법인(A) 소유의 외항선박 및 내국법인(A)가 지정하는 외국적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 질의법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내국법인(A)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내국법인이 소유한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 하 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 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 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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