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토지위에 처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사업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서일46014-10730 (2002.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30
- 회신일
- 2002. 5. 28.
- 소관
- 국세청
본인 소유 토지 위에 배우자가 자기 자금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해 부부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 땅에 배우자가 건물을 지어 공동임대하는 형태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생긴다. 참고로 공동사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처가 처의 자금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본인과 처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질 의】
1. 본인소유의 토지가 공동사업에 출자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의 “양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시기는 ①동업계약서 작성일 ②사업자등록일 ③임대사업개시일 중 어느 날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ㆍ12ㆍ30 개정 법5193]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ㆍ12ㆍ29]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29, 1997.4.4
【질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가 각자 토지와 건물 신축대금을 출자하여 건물 신축후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토지가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때(공동사업 계약체결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인 부자간에 공동사업체결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자간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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