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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재산세과-956 (2009.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6
회신일
2009.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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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108조)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당시)을 공제하는 제도인데, 이 과세특례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낼 세액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치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므로 예정신고 자진납부라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장이 수용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양도세를 나눠 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해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에 적용되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1. 경기도 양주에서 10년 이상 운영해 온 공장이 수용됨

○ 질의내용

- 조특법 제85조의7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세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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