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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에 의해 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서삼46016-11822 (2002.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822
회신일
2002.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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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령의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교통안전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같은 회사사규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계약이라도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는 세칙의 열거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계약법 제11조에 근거해 작성된 문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시 2001.12.31 개정된 인지세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시행령(‘20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교통안전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조”가 열거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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