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2 (2007.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2
- 회신일
- 2007. 12. 14.
- 소관
- 국세청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즉 환급세액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에 따르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이 환급세액이 된다. 이 해석은 재건축조합이 지분제 계약으로 시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시공 단계에서 분기별로 납부한 뒤 최종 환급분이 확정된 사안에서, 낸 부가세 중 매출세액을 넘는 초과 매입세액의 성격이 환급세액임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재건축조합은 2006.5.16(사업계획 승인일 2003.6.30) ○○개발과 지분제로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여 2007.4.27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금일 현재 90% 이상 입주를 마친 상태임. 재건축 시공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계속 납부하고 최종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최종 확정되어 환급금액이 조합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시공사인 ○○개발이 계약조항 제13조 부가가치세(조합신고분 납부세액,환급분 발생시 “을”에게 귀속)이라는 조항은 들어 부가가치세 최종 환급분 금액은 시공사 귀속이라함
당 조합이 시공사와 지분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시 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합원은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합 이 시공사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더라도 그것은 조합으로 귀속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명의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토지보상금 처리여부
명의위장 실질과세 시 당초 명의자 소득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설비인 부두관리운영권·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관련 당부
조기환급 신고한 사업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