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관련 당부
부가46015-3863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63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영세율 등으로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결정·고지받으나, 휴업·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인 자는 예외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98.12.31 개정)
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
【조기환급신고】
③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96.3.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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