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360 (2009.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360
- 회신일
- 2009. 10. 29.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 (주)로부터 △△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 * 과 그에 따 른 장비 를 4,880억원(관리운영권 387,850백만원, 장비 100,150백만 원)에 2009.10.27. 취득
* △ △△(주)가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50년)를 취득
○ 양수도 자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리
운영권
장 비
소계
크레인
트랙터
샤시
포 크리프트
댓수
37
54
68
4
금액
387,850
100,150
97,688
1,783
633
46
합계
488,000(장비소계: 100,150 포함)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 (주)소유의 △△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 두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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