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360 (2009.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360
회신일
2009. 10. 29.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 (주)로부터 △△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 * 과 그에 따 른 장비 를 4,880억원(관리운영권 387,850백만원, 장비 100,150백만 원)에 2009.10.27. 취득

* △ △△(주)가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50년)를 취득

○ 양수도 자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리

운영권

장 비

소계

크레인

트랙터

샤시

포 크리프트

댓수

37

54

68

4

금액

387,850

100,150

97,688

1,783

633

46

합계

488,000(장비소계: 100,150 포함)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 (주)소유의 △△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 두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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