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명의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토지보상금 처리여부

서삼46019-11317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17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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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사안은 토지 소유자 A의 명의로 건축업자 B가 사업자등록을 해 다세대주택을 건설·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과세관청이 A 명의로 과세한 뒤, A의 다른 수용토지 보상금을 압류해 그 세액에 충당한 경우다. 이후 실질사업자 B에게 종합소득세가 정정고지되고 A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었으므로, 명의 빌려준 사업으로 A에게 잘못 충당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A가 아니라 실질소득자 B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는 ○○시 ○○리에 토지를 소유, 건축업자 B의 제의로 A의 토지위에 B가 A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 A명의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

A에게는 제3의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할 토지보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하여 동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음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따른 경정으로 실질사업자인 B에게 종합 소득세가 정정고지되었으며, A에게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음

<질의요지>

상기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명의소득자 A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토지보상금의 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5(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삼46019-10618(2001.11.06)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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