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9 (200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9
- 회신일
- 2005. 6. 4.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면세현장과 초과 과세현장에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급가액 1,915,314원·부가세 10,786원 중 어느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면세 과세 혼재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과세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사항이나, 실지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면세현장과 국민주택규모초과의 과세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란의 금액을 1,751,000원/175,1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15,314원/10,786원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계약서의 내용
1) 계약금액 : 1,926,100
2) 공급가액 : 1,915,314
3). 부가가치세 : 10,786
4) 세부내역서의 면세분 자재대 : 1,643,000(면세분자재대 비율 93.84%)
5) 세부내역서의 과세분 자재대 : 108,000(과세분자재대 비율 6.16%)
6) 세부내역서 매입세 : 164,300(면세현장에 공급되는 엘리베이터자재대의 10%)
7) 세부내역서 부가가치세 : 10,800(과세현장에 공급되는 엘리베이터자재대의 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서삼46015-11365, 2002.08.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12, 1995.05.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지공급가액을 초과하게 또는 미달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등 세법상의 각종 제재를 받게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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