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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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차량소유회사 등 유류 다량구매자에게 판매 당시 일반고객보다 일정률을 깎아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재화·용역의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하므로(부가46015-1042), 대량구매 할인 부가세 처리 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 유류 판매시 일반 고객에 대하여는 주유기 표기금액에 의하여 매출을 산정하고, 차량 소유회사 등 유류를 다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당시에 일반고객에 비해 일정율을 에누 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에누리액의 처리 방법

1. 차량소유회사 등 다량 판매시 일반고객에 비해 일정율을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에누리액 해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받은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15조

거래징수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993, 2000.05.0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42, 1997.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 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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