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588 (2002.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88
- 회신일
- 2002. 4. 11.
- 소관
- 국세청
골프회원권 중개업자가 매도자·매수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해 취한 차액과 별도로 받은 중개수수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해 판매한 경우에는 총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판매중개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매도가 매수가 차액 부가세 문제는 거래 실질이 자기책임 매매인지 중개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경우(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수취)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당해 중개업자가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그 차액인지, 거래금액 전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694. 1994.04.09
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의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공급가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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