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 (2006.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
- 회신일
- 2006. 3. 9.
- 소관
- 국세청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정부출자기관(공사)이 국유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도급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통장'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하는데,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국가'란 헌법상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서를 뜻하므로 정부출자기관에 불과한 위탁관리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사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국유재산 개발 계약서라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요지】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출자기관이며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공사가 국유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서 및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법 제6조 에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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