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2018.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소비-0522[소비세과-554]
회신일
2018.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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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매도증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김해시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보상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공익사업법 적용 토지의 양도절차상 문서는 그 명칭·종류를 불문하고 비과세된다(기본통칙 6-0-18). 따라서 산업단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를 넘길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전문

○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진행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함

- 이때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 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 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8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6조제12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4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 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 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4. 관련사례

○ 소비세과-291, 2013.0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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