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통장에 한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6-0…1은 '국가'를 헌법상 국가기관 및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로 한정한다. 공단은 이러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관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 작성 증서 인지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2004. 3.22. 개정)

관련법령

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