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2006.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 회신일
- 2006. 1. 11.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통장에 한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6-0…1은 '국가'를 헌법상 국가기관 및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로 한정한다. 공단은 이러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관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 작성 증서 인지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2004. 3.22. 개정)
【관련법령】
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