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인지 여부
재산46014-1541 (2000.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41
- 회신일
- 2000. 12. 27.
- 소관
- 국세청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소유자산의 등기 착오를 단순히 바로잡는 정정등기에 불과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안이 정정등기에 그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한다. 등기를 잘못 고치는 것이 양도인지 궁금하더라도, 유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없으면 양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소유자산의 등기착오로 단순히 정정등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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