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여부

재산46014-1541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41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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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소유자산의 등기 착오를 단순히 바로잡는 정정등기에 불과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안이 정정등기에 그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한다. ‍​​‌​​​​​‌‌‌​​‍‌‌​‌‌‌‌​​​‌‌‌등기를 잘못 고치는 것이 양도인지 궁금하더라도, 유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없으면 양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소유자산의 등기착오로 단순히 정정등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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