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74 (2010.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74
- 회신일
- 2010. 11. 16.
- 소관
- 국세청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 3년 요건을 못 채우고 귀농하면서 집을 파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이 근무상 형편을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으로, 새 직장에서의 근무가 아닌 귀농은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도 법규과-1681(2010.11.11.)에서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요지】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 중
- 지방의 군지역으로 귀농할 예정
- 2010.11. 처와 자녀가 먼저 귀농
- 2011. 4. 본인 회사 퇴직(계약직) 후 귀농 예정
○ 질의내용
- 본인 귀농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681, 2010.11.11.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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