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정해진 환율에 의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380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80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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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확정하여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그 원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가를 외국통화 등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환산해야 하지만, 달러로 받은 매출이라도 약정환율로 원화 금액을 먼저 확정해 원화로 지급받았다면 환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확정된 원화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1658(1999.6.11.)과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58,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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