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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 세액공제 요건 중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환산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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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달 여부를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라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규개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는 그 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2006년 제2기처럼 하반기에 개업해 사업기간이 짧더라도, 개업 첫해 수입금액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과 비교해 공제 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제2기 신규개업자가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1호는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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