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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236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6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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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를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가 그 제외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3년 개업 후 주소지에서 사업장 없이 사업하다가 1999년 12월 23일 사업장을 마련해 이전한 경우로, 집에서 하다 사무실을 얻어 옮긴 이런 경우도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취지로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부가46015-583).

【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3년 3월에 개업하여 사업장 없이 주소지에서 계속사업(수출, 주선)을 하던 중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1항 요 건이 충족되어 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규정에 의하여 99년 1기와 99년 2기에 납부세액 경감신청을 하고 99년12월23일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종전 주소지에 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경신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경감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98. 12. 28 개정)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① 법 제1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의 업종별 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8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83, 2000.3.16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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