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2006.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 회신일
- 2006. 2. 16.
- 소관
- 국세청
2005년 제1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라도 제2기에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제조업자는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보다 136.6% 증가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0% 초과 신고 요건을 충족했고, 세금계산서를 100% 교부했으며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경정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매출이 크게 늘어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요건 미달과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은 1995년 2월 제조(가구)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수입금액은 180,509,089원이고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o 2004년 제2기 과세표준: 115,578,084원(100% 세금계산서교부)
o 2005년 제1기 과세표준: 78,584,820원(100% 세금계산서교부)
o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107,358,589원(100% 세금계산서교부)
-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5년 제1기 과세표준에 비해 136.6% 상승하였고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사업장이전이나 업종변경, 세무서의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와 같이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5년 제1기 과세표준에 비해 130% 증가하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5년 제2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신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신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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