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조세46019-104 (2003.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104
회신일
2003.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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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감액 경정결정일부터 기산된다.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당초 신고·납부일이 아니라 감액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날에 비로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1994년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연부연납까지 이행한 납세자가 2002년 여동생 2명의 장애자공제 누락을 뒤늦게 알고 고충청구하여 감액결정을 받은 경우로, 오래전 낸 상속세를 돌려받기 위한 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문제되었다.

【요지】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4. 10.

상속개시

1995. 0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0백만원 납부

1995. 11.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0백만원을 추가고지

1995. 11.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0백만원)

1996. 11.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0백만원)

1997. 06.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0백만원)

2002. 09.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됨

(사실관계)

(질의내용)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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