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징세과-1164 (201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1164
회신일
201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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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고충청구)을 통해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착오·이중납부나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 법률 개정 등 같은 법 제52조 각 호에 열거된 법정 사유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한하여 가산되는 것인데, 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은 이러한 법정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공유토지 양도인 중 소송을 제기해 법원 조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직권 감액경정된 자와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고충청구로 세금을 돌려받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다룬 것으로, 이들에게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의 사망(2004.10.4.)으로 상속인인 乙외 3인은 ‘A’토지를 상속받아 2006.7.4. 동 토지가 수용되어 2006.9.29. 상속재산가액(시가평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실가신고함

- 과세관청은 쟁점토지를 시가로 평가한 상속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 및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고지 결정함(2007.12.1.)

○ 상속인 乙외 1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정하여 감액 경정함

-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도 고충신청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공유토지를 소유한 양도인들 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감액된 자 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양도인들이 고충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 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 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 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3.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조심2009중4228, 2010.09.08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환급 및 충당 통지를 하여 「국세 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의 경정 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국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 청구를 받아들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 법인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쟁점법인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 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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