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325 (201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5
- 회신일
- 2012. 3.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재수입 재화는, 그 재수입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012년 2월 2일 개정 시행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재수입재화 범위를 관세 면제 여부에 연동해 판단한 해석으로, 포장용기 반복 사용을 위한 재수입, 위탁가공무역상 불량·생산중단 원부자재의 2년 내 재수입, 항공기 부품 교체용 재수입, 전시회에서 팔지 못한 제품의 재수입처럼 수출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세도 면제된다. 다만 반출 과정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이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래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2012.2.2. 개정시행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적용받아 왔음
<신청인 1의 경우>
○ 신청인1은 ☆☆화학과 통관업무계약을 맺고 통관업무 및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엘지화학에서는 수출 진행 시 제품과 포장용기를 별도로 신고(포장용기 재수입 시 관세청 전산과 링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하고 수출물품의 포장용기를 특수제작한 용기에 담아 수출 후 반복 사용하기 위해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2의 경우>
○ 신청인2는 원・부자재를 종류별로 중국 공장에 위탁가공무역수출(대금지불없음)하여 위탁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위탁가공 해외수출한 원·부자재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생산중단된 물품을 수출 후 2년내 재수입하거나
○ 위탁가공무역수출 시 위 원・부자재의 포장용기를 무환수출(기타무환)하여 반복수입하거나 제품 생산 시 제품을 담아 재수입하고 있음(2년내)
<신청인 3의 경우>
○ 신청인3은 전세계 약 90개 도시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있으며, 각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항공기 부품, 지원장비 및 공구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를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공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는 긴급히 수출하여 항공기를 정비한 후 수출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4의 경우>
○ 신청인4는 쥬얼리, 악세사리를 도매·수출하는 회사로서 지난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홍콩 국제보석전시회에 부스 참가하기 위해 전시회 수출로 제품을 반출하고 동 전시회 부스에서 팔지 못한 제품을 다시 재수입함
2. 질의내용
○ 위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2012.2.2.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의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문서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조립 부분품을 수출 후 제조·가공물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면 재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반출한 후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면세 여부
영세율로 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로 재수입되면 재수입재화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이상 사업장 법인의 본·지점 간 수출 후 재수입 재화도 관세 감면 시 재수입재화 면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