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325 (201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5
회신일
2012. 3.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재수입 재화는, 그 재수입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012년 2월 2일 개정 시행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재수입재화 범위를 관세 면제 여부에 연동해 판단한 해석으로, 포장용기 반복 사용을 위한 재수입, 위탁가공무역상 불량·생산중단 원부자재의 2년 내 재수입, 항공기 부품 교체용 재수입, 전시회에서 팔지 못한 제품의 재수입처럼 수출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세도 면제된다. ‍​​‌​​​‌​​​​‌​‍​‌​​​​‌​‌‌​​‌다만 반출 과정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이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래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2012.2.2. 개정시행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적용받아 왔음

<신청인 1의 경우>

○ 신청인1은 ☆☆화학과 통관업무계약을 맺고 통관업무 및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엘지화학에서는 수출 진행 시 제품과 포장용기를 별도로 신고(포장용기 재수입 시 관세청 전산과 링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하고 수출물품의 포장용기를 특수제작한 용기에 담아 수출 후 반복 사용하기 위해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2의 경우>

○ 신청인2는 원・부자재를 종류별로 중국 공장에 위탁가공무역수출(대금지불없음)하여 위탁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위탁가공 해외수출한 원·부자재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생산중단된 물품을 수출 후 2년내 재수입하거나

○ 위탁가공무역수출 시 위 원・부자재의 포장용기를 무환수출(기타무환)하여 반복수입하거나 제품 생산 시 제품을 담아 재수입하고 있음(2년내)

<신청인 3의 경우>

○ 신청인3은 전세계 약 90개 도시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있으며, 각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항공기 부품, 지원장비 및 공구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를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공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는 긴급히 수출하여 항공기를 정비한 후 수출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4의 경우>

○ 신청인4는 쥬얼리, 악세사리를 도매·수출하는 회사로서 지난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홍콩 국제보석전시회에 부스 참가하기 위해 전시회 수출로 제품을 반출하고 동 전시회 부스에서 팔지 못한 제품을 다시 재수입함

2. 질의내용

○ 위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2012.2.2.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의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