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한 후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99 (201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99
- 회신일
- 2013. 10.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뒤 계약 취소 등으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의 재수입재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4조의 면세는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한정되는데, 영세율 수출은 이미 재화의 처분 권한을 넘긴 공급이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서는 2012년 8월 주방용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가 통관 미비·대금 미결제로 2013년 8월 반송하였고, 세관장은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였다. 통관 못해 되돌아온 수출품이라도 재수입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수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8월 16일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주방용품을 수출하였다가, 중국 현지 사정으로 통관을 못하고 2013년 8월 9일 한국으로 반송하게 되었음
(1) 통관 서류 미비와 물품대금 미결제 등 사유임
(2) 제품은 중국 보세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하게 된 것임
나.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해야 한다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제54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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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이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