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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한 후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99 (201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99
회신일
201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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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뒤 계약 취소 등으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의 재수입재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4조의 면세는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한정되는데, 영세율 수출은 이미 재화의 처분 권한을 넘긴 공급이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서는 2012년 8월 주방용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가 통관 미비·대금 미결제로 2013년 8월 반송하였고, 세관장은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였다. ‍‌​‌‌‌​​​‌​‌‌‌통관 못해 되돌아온 수출품이라도 재수입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수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8월 16일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주방용품을 수출하였다가, 중국 현지 사정으로 통관을 못하고 2013년 8월 9일 한국으로 반송하게 되었음

(1) 통관 서류 미비와 물품대금 미결제 등 사유임

(2) 제품은 중국 보세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하게 된 것임

나.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해야 한다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제54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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