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소비46430-204 (2000.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04
회신일
2000.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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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별소비세법상 보석·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 수입 통관시, 판매시마다 각각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수입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판매시 별도로 계산·납부해야 한다. ‍​​‌​‌​​​‌‌‌‌​​수입 고급시계 역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판매시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해 다시 과세된다. ‍​​‌​​​​‌‌​​‌‌‍​​‌​‌‌‌‌​‌​‌​수입 보석을 세금 두 번 내는 셈이지만, 통관 과세와 판매 과세는 납세의무자(제조·수입·판매하는 자)와 과세시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과세이기 때문이다.

【요지】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전문】

1. 질의내용

보석,귀금속류의 경우와 수입고급시계의 특소세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

1. (보석,귀금속) 수입시 관세법에 의거 기준가격 초과시 특소세를 납부하고, 판매시에도 수입시 납부한 특소세와 관계없이 별도 계산하여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수입 고급시계) 통관시 특소세에 해당되어 납부를 하면, 판매시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 상기 내용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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