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소비46430-204 (2000.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04
- 회신일
- 2000. 6. 15.
- 소관
- 국세청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보석·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 수입 통관시, 판매시마다 각각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수입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판매시 별도로 계산·납부해야 한다. 수입 고급시계 역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판매시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해 다시 과세된다. 수입 보석을 세금 두 번 내는 셈이지만, 통관 과세와 판매 과세는 납세의무자(제조·수입·판매하는 자)와 과세시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과세이기 때문이다.
【요지】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전문】
1. 질의내용
보석,귀금속류의 경우와 수입고급시계의 특소세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
1. (보석,귀금속) 수입시 관세법에 의거 기준가격 초과시 특소세를 납부하고, 판매시에도 수입시 납부한 특소세와 관계없이 별도 계산하여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수입 고급시계) 통관시 특소세에 해당되어 납부를 하면, 판매시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 상기 내용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문서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작 100년 초과로 HSK상 골동품 분류돼도 보석·진주 사용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물품 특성·주용도, 불명확 시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