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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12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12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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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신제품 개발 용역의 세금 면제 여부가 궁금하다면 실제 수행하는 용역 내용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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