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법령해석과-644] (2018.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법령해석과-644]
회신일
2018. 3.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제공하는 주택 설계용역은, 그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할 예정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설계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며,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을 포함한다. ‍​​‌​‌‌‌‌‌​‌​‌사안의 주택은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며 일부를 숙박용으로 쓰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시골집 설계용역이라도 등록 건축사사무소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건축사사무소(이하 “신청법인”)는 갑, 을, 병(이하 “건축주들”)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설계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건축물의 설계 용역계약서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건축주

위치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①갑

충주시 ◇◇면 ◆◆리 506

단독주택

24.00㎡

67.75㎡

지하1층~지상2층

②을

충주시 ◇◇면 ◆◆리 502-6

단독주택

24.00㎡

67.75㎡

//

③병

충주시 ◇◇면 ◆◆리 502-4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67.80㎡

165.77㎡

//

* 2동으로 1동의 면적은 67.75㎡, 2동의 면적은 98.02㎡임

○ 신청법인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등록한 자임

○ 건축주들은 토지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건축신고를 단독주택으로 하고 허가를 받음

○ 신청법인은 주택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여유 공간을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건축주는 해당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사용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 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