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3팀-108 (2007.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8
회신일
2007.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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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는 선용품 제조사가 국내거래처로부터 수주·대금결제를 하되 재화는 해외 가공처에서 해외 부두의 거래처 선박으로 이동되는 경우로, 이렇게 해외에서 넘긴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1조(영세율 적용) 및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이며,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외인지 국적 선박·항공기 내인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용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국내제조 및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가공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고 물품의 공급은 해외 가공처에서 해외 부두에 있는 거래처 소속의 선반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물품대는 국내거래처로부터 받습니다.

○ 즉, 수주 및 대금결재는 국내 업체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공급은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 이 경우 수출거래가 아니어도 외국항행선박의 선용품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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