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542 (2003.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42
- 회신일
- 2003. 10. 1.
- 소관
- 국세청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급받는 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 기재된 것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실제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 세금계산서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인 남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 남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인 남편이 당해 차량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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