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542 (2003.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42
회신일
2003.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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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급받는 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 기재된 것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실제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 세금계산서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인 남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 남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인 남편이 당해 차량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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