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752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52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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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납품 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건설용역의 공급이어야 하나,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물품 자체를 넘기는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요지】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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