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상태로 상품화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674 (2001.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74
- 회신일
- 2001. 11. 16.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농산물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직배양 기술로 온실에서 대량 재배한 축소형 장미를 생화상태로 상품화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미가공 농산물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항은 원생산물이나 그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농산물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온실 재배 농산물의 부가세 부담을 걱정하는 화훼 재배자의 판매분도 원생산물인 생화이므로 면제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재배한 생화라는 점이 전제이며,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이 면세와 별개다.
【요지】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직배양의 특수기술을 이용하여 축소형 상태로 배양하여 이를 온실에서 대량 재배 후 생산된 축소형 장미를 생화상태로 상품화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 11. (이하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 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39, 1999.11.27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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