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여부

서이46012-11074 (200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74
회신일
200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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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영농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 농민에게 쌀·왕겨·미강 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상대방이 농민이어서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서 작성·교부 및 익년 1월 31일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요지】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당해 영농법인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농민과 각 거래처에 쌀, 왕겨, 미강, 청치, 쇄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매출시 일부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익년 1월 31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신고하였으나 일부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는 바

- 그 사유로는 주로 실수요자는 농민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어렵고 개인주민번호도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계산서를 받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해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대상자가 실수요자인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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