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선불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3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3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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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을 기재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불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발급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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