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27 (201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27
- 회신일
- 2010. 5. 10.
- 소관
- 국세청
염장 상태로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재염장하여 소시지 제조 원료인 껍질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따라, 소분 후 재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한 뒤 파이프를 삽입해 재염장하는 경우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친다고 보았다. 돼지 창자 세척 후 판매의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러한 처리는 소시지 제조 시 육을 쉽게 넣기 위한 것으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요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외국에서 돈장과 양장에 연질튜브를 끼우고 염 장을 한 상태로 수입한 후 다음과 같이 1차 가공을 하여 육가공업체에 소시지의 원료(껍질)로 판매하고 있음
① 수입한 상태에서 소분(小分) 및 정제염으로 추가 재염장
② 수입한 상태에서 연질 튜브를 빼고 세척 및 재염장한 후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 *
* 투입구관 삽입사유 : 소시지 제조시 돈장 및 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함
2. 신청내용
○ 양장(羊腸)과 돈장(豚腸)에 연질튜브를 끼워 염장상태로 수입한 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분(小分) 및 추가 재염장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 수입한 양장 또는 돈장에서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 및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한 후 재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