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27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27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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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상태로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재염장하여 소시지 제조 원료인 껍질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따라, 소분 후 재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한 뒤 파이프를 삽입해 재염장하는 경우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친다고 보았다. ‍​​‌‌‌‌‌‌​​‌‌‌‍‌‌‌‌‌‌‌‌‌​‌​‌돼지 창자 세척 후 판매의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러한 처리는 소시지 제조 시 육을 쉽게 넣기 위한 것으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요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외국에서 돈장과 양장에 연질튜브를 끼우고 염 장을 한 상태로 수입한 후 다음과 같이 1차 가공을 하여 육가공업체에 소시지의 원료(껍질)로 판매하고 있음

① 수입한 상태에서 소분(小分) 및 정제염으로 추가 재염장

② 수입한 상태에서 연질 튜브를 빼고 세척 및 재염장한 후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 *

* 투입구관 삽입사유 : 소시지 제조시 돈장 및 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함

2. 신청내용

○ 양장(羊腸)과 돈장(豚腸)에 연질튜브를 끼워 염장상태로 수입한 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분(小分) 및 추가 재염장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 수입한 양장 또는 돈장에서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 및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한 후 재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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