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세척·절단)만 거친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곁들인 야채 모듬처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전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가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며, 종전 해석례(부가46015-823)와 같은 취지다. 다만 두부·김치 등이 저장·상품가치 증진을 위해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되면 과세될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요지】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및 절단)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버섯야채전골용,두부김치찌개용) 면세상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23,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7,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555,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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