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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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세척·절단)만 거친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곁들인 야채 모듬처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전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가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며, 종전 해석례(부가46015-823)와 같은 취지다. ‍​​‌​‌‌‌‌‌​‌​‌‍​‌​​​‌​‌​‌​‌‌다만 두부·김치 등이 저장·상품가치 증진을 위해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되면 과세될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요지】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및 절단)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버섯야채전골용,두부김치찌개용) 면세상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23,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7,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555,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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