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470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470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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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도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이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도급·위임 문서는 과세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납품계약 인지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야채·잡곡 등 일반 시장공급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이 아닌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 판매되는 규격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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