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법인설립시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45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5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50:50으로 합작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2,844억원)이 발행법인의 경영권 수반 여부 등 출자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정상거래가격 기준(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이렇게 산정한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취득 주식가액 한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 합작회사 설립처럼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 주식매매에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진 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본 국심 94서162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 설립시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수반 여부 기타 출자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외국법인과 50:50으로 합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 내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당해 주식의 평가가액(2,844억)을 출자하는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시행령§35②)
-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 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〇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52②)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시가”라 한다)
나. 유사사례
〇 국심 94서162 (′94.6.15)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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