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직접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부가46015-4025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25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거래장소 규정상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국외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으로 파는 삼국간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유사사례(부가46015-335)도 국외 구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〇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335, 1999.2.6
【질의】
당사는 제3국(중국)을 통한 위탁가공 무역을 하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에다 현지 법인 설립후 제조업(체육용품) 및 동 부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수출방법으로는 : ① 위탁가공 무역에 의한 신용장 수출방식(수출환어음매입)과
② 위탁가공 무역에 의한 송금방식이 있음.
상기와 같이 연간 30억원 정도의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②와 같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원ㆍ부자재의 당연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처리건.
(현재, 당사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COFFEE SHEET 등 당사에서 확인 후 송금(결재)하고, 송금계산서등 수입서류에 의하여 원가에만 반영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관련 문서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 미반입된 재화 공급은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임가공 후 국외인도한 재화공급은 국외거래로 영세율 배제·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북한소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여부 및 북한 반출재화의 영세율
북한 반출재화는 영세율 대상,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 공급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무역업자가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국외 공급하고 대금만 국내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