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2007.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회신일
2007.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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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설계회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만 송금받는 경우, 그 차감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해 영세율을 인정한다. ‍​​‌‌​​​​​‌‌‌‌‍‌​​‌‌​‌​​​​‌‌사안에서 설계용역대금 미화 100만 달러 중 30만 달러는 국내로 입금되지 않고 건축주가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직접 지급하므로, 이 해외 설계용역 부가세 쟁점에서 30만 달러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A)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사업자가 다른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A)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베트남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중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①계약관계

- 설계용역 금액 : $1,000,000

발주자 : 베트남 현지회사

수급자 : 국내건축설계회사

②현지설계용역금액(컨설팅 포함) : $300,000

발주자 : 국내건출설계회사

수급자 : 베트남 현지회사

2)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①의 설계용역 금액 $1,000,000중 ②의 현지설계용역금액 $300,000을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을 국내 건축설계회사에 지급하고자 함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300,000은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현지사정상 설계용역대금중 $300,000은 국내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지 설계용역 대금으로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지급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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