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국내 건축설계회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만 송금받는 경우, 그 차감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해 영세율을 인정한다. 사안에서 설계용역대금 미화 100만 달러 중 30만 달러는 국내로 입금되지 않고 건축주가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직접 지급하므로, 이 해외 설계용역 부가세 쟁점에서 30만 달러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A)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사업자가 다른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A)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베트남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중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①계약관계
- 설계용역 금액 : $1,000,000
발주자 : 베트남 현지회사
수급자 : 국내건축설계회사
②현지설계용역금액(컨설팅 포함) : $300,000
발주자 : 국내건출설계회사
수급자 : 베트남 현지회사
2)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①의 설계용역 금액 $1,000,000중 ②의 현지설계용역금액 $300,000을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을 국내 건축설계회사에 지급하고자 함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300,000은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현지사정상 설계용역대금중 $300,000은 국내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지 설계용역 대금으로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지급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