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9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9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그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종중 땅 판 세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해당 토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사업자등록·주무관청 등록번호 보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순수 종중명의로만 되어 등록번호 없이 별개로 보유된 재산인지에 따라 갈린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한다. 본 예규는 개별 토지의 취득·보유 형태에 따라 법인 소득인지 거주자(종중 대표자)의 양도소득인지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한 것이다.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기타의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 갑이라는 종중단체가 2002. 4.26. 매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종중이라는 명칭과 구청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으며,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음.
- 이런 경우로 2002. 4.26. 또 다른 상가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여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부여받은 상태이고 현재 2002. 4.22. 사업개시시부터 취득한 상가건물에서는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던 중에 예전부터 종중으로만 취득(취득일 1984.12.10.)하여온 지목이 답인 토지로서 종중원의 한사람이 경작하여온 토지를 2005.10월경에 양도하였음.
- 이 토지는 법인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순수 종중소유로만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종중명의로 되어있으며 구청의 등록번호도 없음. 또한 법인의 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순수 종중소유로만 되어있음.
- 이 경우 동 토지의 양도가 종중 대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2. - 또 다른 을이라는 종중단체가 1993.11.20. 상가를 매매로 취득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음.
-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종중으로 명의가 되어있으며 관할구청에 종중으로 등록한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종중의 대표자도 표기되어 있음.
- 이 상가부분에서 임대수입이 있으며 이런 가운데 등기부상에 2005. 5월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05. 6월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지정통지서와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음.
- 그런데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1939년 매매로 취득한 종중으로 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한바 있으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종중명의로만 되어있고 구청에 등록한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법인사업자등록을 내고난 후 1984. 2월 취득한 종중토지와 1985. 4월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 경우 동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중명의로 되어있으며 구청의 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 경우 동 토지의 양도가 종중 대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41, 2004.09.30.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 재일46014-1051, 1997.04.29.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40, 1996.02.16.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는 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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