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5 (2012.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5
회신일
2012.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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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를 이행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을 하는 (주)○○가 광역시와 시티투어 운영협약을 맺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안으로, 지자체 보조금 부가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위탁사업비가 명목상 보조금이더라도 위탁사무 수행이라는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는 판단이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가 ★★광역시와 ★★시티투어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광역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주)○○에 지원함

2. 쟁점

(주)○○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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