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자가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84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84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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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익목적 단체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우체국보험 상품개발·심사·교육 등 위탁사업을 받아 보조금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원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유사사례(부가 1265.1-506)의 법리다. 다만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하여야 면세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회 신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체국보험 업무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우체국 보험 상품개발, 보험청약 및 지급심사, 교육 및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정보통 신부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에 의거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506, 1980. 3. 2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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