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202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회신일
- 2023. 2. 6.
- 소관
- 국세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여기서 임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급·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 권고사직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이 되는지는, 부서장에 불과해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는지 등 실제 수행한 직무의 실질을 따져 개별 판단한다.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 하였고, ’00. 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 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 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함
-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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