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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202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회신일
202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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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여기서 임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급·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 권고사직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이 되는지는, 부서장에 불과해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는지 등 실제 수행한 직무의 실질을 따져 개별 판단한다.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 하였고, ’00. 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 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 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함

-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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