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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원천세과-705 (2012.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705
회신일
2012.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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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던 법인이 2012.1.1 이후 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정관 등에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따라 그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규정이 없던 기간이므로 정관에 정해진 금액(제1호)이 아닌 법정 산식(제2호)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2012년도 중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신설한(이전에는 규정 없음) 경우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나. 질의내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2011.12.31. 현재 없었으나, 이후에 규정이 신설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할 때의 금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

2012년 1월1일 이후의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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