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74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74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주의 임야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남의 땅을 도로로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임료 상당액으로 지급되는 부당이득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계약상 원인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판결내용) 피고는 2011.00월말까지 원고에게 ‘00시 00읍 00리 임야 ’에 대한 2005.00월부터 2011.00월까지의 부당이득금 000원을 지급
- 피고는 2011.00월부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달 말일 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00시 00읍 00리 임야 ’ 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00시에서 실지 사용함
○ 상기의 경우 부당이득금 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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