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51 (2012.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51
회신일
2012.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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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별도로 상담·항공정보 제공·발권 등 서비스 대가(서비스요금)를 함께 받는 경우, 그 서비스요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항공권을 항공사 지급가액 이하로 팔아 생긴 손실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항공권을 95만원에 팔면서 서비스요금 6만원을 더해 101만원을 받았다면, 항공사 송금액과 대비한 실제 이익 1만원이 아니라 서비스요금 6만원이 과세표준이다. ‍​​‌‌​‌‌​‌​​‌​‍‌​‌‌‌​​​‌​‌‌​항공권 판매대행과 별개로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는 그 자체로 과세되므로, 항공권을 싸게 팔아 생긴 손해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상계되지 않는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임

나. 질의자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판매단가 이하로 판매하고 당해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서비스 요금”이라 함)를 항공권 판매금액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받음

- 예를 들어 1,000,000원짜리 항공권을 950,000(판매전략가, 항공사나 고객은 이를 모름)에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①950,000원(서비스 요금 ‘0’원) 또는 ②970,000원(서비스 요금 ‘20,000’원) 또는 ③(서비스 요금 ‘60,000’원)을 고객에게 받은 경우

- 여행사는 항공사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므로 ①과 ②의 경우는 50,000과 3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③의 경우는 10,000원의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여 주면서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을 함께 받는 경우, 용역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항공사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서비스요금 60,000원을 포함하여 항공권 판매금액으로 고객에게 1,010,000원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6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1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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