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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007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007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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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과 배관·격벽은 법인세법상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특법(2003.12.31.까지 취득분) 제5조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투자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사업용자산은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 적용 자산 중 차량·운반구와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것에 한정된다. ‍​​‌‌​​‌​​​‌‌​‍​​​‌‌‌‌​‌‌‌‌‌액체물 보관업 법인이 선박에서 배관을 통해 탱크로 액체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보관용 탱크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며, 이는 유류탱크를 건축물로 본 선례(법인46012-813)와 같은 취지다.

【요지】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등은 법인세법상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액체물 보관업(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액체물을 선박에서 배관시설을 통해 당사의 탱크시설로 보관하고 있으며 탱크 주위에는 액체물의 유출을 막기위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당사가 시설투자한 탱크, 배관시설, 격벽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개정)

○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4.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813,2000.03.29

유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유류탱크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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